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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KBS,EBS) 분리징수와 해지방법 (TV를 안봐도 내야할까)

TV 수신료(KBS,EBS) 분리징수와 해지방법 (TV를 안봐도 내야할까)

보지도 않는 TV지만 관리비에 강제로 징수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 분들 많은 실 텐데요. 이렇게 논란을 막겠다며 대통령실이 권고에 나서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전력이 청구하는 전기료와 함께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을 분리하자는 것인데요. 만약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KBS 순수 수신료가 6,200억에서 1,000억 원 때로 급감하며 KBS의 공적 책무를 하지 못할 것이란 걱정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전부터 왜 KBS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받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며 분리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KBS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때때로 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법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단순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TV수신료 해지를 요청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TV 수상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절차 확인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국 전력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가정집 티비수신료 해지 가정집이나 원룸 등 각각 티브이수신료 해지는 자신의 주소지 관한 한국전력 지점에서 신청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신후에 지금까지 티비가 없는대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신경우 티비수신료 환불도 요청해서 받을수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티비수신료 환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환불금액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한국전력공사 123번으로 연락을 취해 환불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환불금액이 3개월 이상인경우 위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를 신청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TV가 없었다는 증명데이터를 내여야 하는데요 거주지 주소가 적혀진 건물사진과 대문사진 방사진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환급받을 은행계좌를 요청 후에 보내야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 요청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서 접수 콜센터 전화번호15881801, KBS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

Q. 분리 징수 이후 만약 TV가 있음에도 허위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A. 직원 방문 등으로 확인 절차 후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TV 안테나는 미설치 혹은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IPTV인터넷티브이 등도 TV 수상기로 간주되므로 수신료를 정상 납부 하여야 합니다.

Q. 집에 모니터는 있지만 TV는 없습니다.면?A. 모니터에 자체 볼륨과 채널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면 TV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Q. TV는 없지만 주방모니터만 있다면?A.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방모니터로 TV시청을 하지 않아도 TV수상기로 간주합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

변하는 건 수신료 내는 방식만 달라질 뿐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처럼 TV가 있는 집은 수신료를 내야 하고 TV가 있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 연체료가 붙는다. 당분간은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어도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같이 나올 예정이라 합니다. 급하게 제도가 바뀌면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기까지 준비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KBS 수신료 논쟁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연관 여론조사는 96.5 앞도적인 수치로 분리 징수에 찬성했습니다. 여론조사 정확성을 떠나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수신료 강제 징수에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수신 의사가 없고 TV가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되고 크지 않은 금액으로 번거롭게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료 징수 역사 대통령실은 이렇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을 권고 했습니다.

이에 KBS 김의철 사장이 분리 징수 권고를 철회하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때때로 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법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신후에 지금까지 티비가 없는대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신경우 티비수신료 환불도 요청해서 받을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TV 수신료 해지 방법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 요청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서 접수 콜센터 전화번호15881801, KBS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Q.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