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4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사례)수정신고 여부
최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포스팅하였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다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보다. 더 이슈가 되는게 세금계산서 가산세 입니다. 가산세는 회사의 비용손실로 바로 연결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를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크게 6가지의 발급사유가 있습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반송 입니다.
당초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당초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 내의 의미는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기, 2기으로,
1기 예정, 확정 혹은 2기 예정, 확정 내에 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새로운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변동, 계약의해제, 환입 등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측불가한 사유이기 때문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세금계산서에 작성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하여 발행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사유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세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 공급가액이 틀렸을 경우 이 사유를 선택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A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 세액 10원으로 발행했어야 됐으나, 다른 계약건과 헷갈려서 공급가액 200원, 세액 20원에 발행을 했다고 하자. 이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 및 세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선택해서 발행해야 됩니다.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을 편집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편집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유가 무엇인가에 그러므로 가산세여부와 가산세 기간,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행되어 처리되는지 등이 달라지게 때문에 편집 사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직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보게 되겠지만 처음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을 변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환입은 반출된 재회에 대해 되돌아 온 것인데, 반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100원에 공급하였으나 20원만큼은 반품되었 경우에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환입도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처럼 음의 세금계산서가 한 장 발행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위의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전 100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20원으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이렇게 2장이 조회 되는 방식입니다.
가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가산세는 대에 따라 매출자뿐만 아니라 매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금전적 손실 및 거래처와의 신뢰를 위해 초보자라면 특히, 전문가의 검토 심사 및 안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적은 퍼센트일지라도 큰 금전적 손실을 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도 부과되어 거래처와의 믿음이 깨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산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규 발행 대상이 신사업자에게 추천합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서 공급가액이 수정되는 경우입니다. 최초에 거래처 A와의 공급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행했다고 하자. 하지만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가액을 12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 공급가액의 변동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 변동사유 발생일 발급기한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필요 가산세 발급기한내 발급시 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아님
공급가액의 변동은 위에서 살펴본 기재사항 착오정정과는 다르게 공급가액이 변동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가 1장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앞서의 예에서 기존건이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급되었으나 120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건 100원은 그대로 두고 20원이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기재사항착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기재사항착오)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체세법 제70조 1항 5호 기재사항착오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수정신고 없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세금계산서에 작성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하여 발행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사유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공급가액을 편집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편집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가산세는 대에 따라 매출자뿐만 아니라 매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