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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수령 해지세금 알아보기

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수령 해지세금 알아보기

아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퇴직 연금 2. 퇴직금 수령 및 노후 대비 퇴직금 전용통장 3. 퇴직소득세 이연,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가능 4. 퇴직연금 수령 시,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가능 IRP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lan개인연금계획 의 약자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예금 합산 매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와 합산 이 계좌에서 모은 돈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으며, 투자 가치에 기반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일반적으로 연금관리회사를 통해 개설되며 체계적인 내용은 각각의 연금관리회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령기간에 따른 절세효과
수령기간에 따른 절세효과

수령기간에 따른 절세효과

퇴직소득세 감면 IRP에 납입한 퇴직금은 세전 소득으로 인정되어 바로 세금을 내지않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인출할때 세금이 확정됩니다. 이때, 연금으로 인출하면 처음 10년간은 30, 그 이후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연금소득세 감면 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69세 5.5 70세 79세 4.4 80세 이상 3.3 IRP계좌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고,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통장 해지
IRP통장 해지

IRP통장 해지

일반적으로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단, 기타소득세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운용수익16.5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주택구입자금무주택자의 경우 중도해지 및 인출이 가능하며, 증빙서루 제출이 가능한 중대질병, 천재지변 및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지는 IRP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해지시점에서 55세 이후 일시수령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원천징수 된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 시 혜택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IRP로 이체를 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점에서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에는 연금수령 기간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수령 기간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로 저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회사에서 납입할 부담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부담금plusmn 운용수익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그로 인한 운용결과는 퇴직 급여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부담금의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개인 부담금의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중도인출을 하려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공포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혹은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의 운용을 지속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DB형이나 DC형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IRP 장점 vs 단점

1.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IRP의 납입액 한도는 매년 1800만원 이며,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13.2 16.5 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연금저축에도 가입한 경우에 두 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 까지만 공제 2. 퇴직소득세 절감효과 IRP계좌의 돈을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않고 그대로 재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좌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운용수익에 관련해서 이자와 배당소득세 역시 당장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세전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부과되지 않은 세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받을 시에 훨씬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70, 운용수익의 경우, 3.3 5.5의 세금만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령기간에 따른 절세효과

퇴직소득세 감면 IRP에 납입한 퇴직금은 세전 소득으로 인정되어 바로 세금을 내지않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인출할때 세금이 확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IRP통장 해지

일반적으로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