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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휴직 1년 6개월(18개월) 확대, 언제부터 적용

아동휴직 1년 6개월(18개월) 확대, 언제부터 적용

교육부, 불임난임휴직 관련 변경 사항 이전에 질병휴직의 한 종류로서 직권휴직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던 난임휴직이 2020년 2월부터 교직 스스로가 원하면 휴직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난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의 3호로 법적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사유는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피임을 하지않고 지내는 부부가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불임은 기관과 독립적으로 판단해 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할 경우 1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입니다. 휴직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동일 사유로 1년 이내, 부득정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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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직 보수 및 경력평정호봉승급

난임 휴직 보수 및 경력평정호봉승급

경력평정 미산입, 호봉승급 기간 제외되며 보수는 이전 봉급의 701년 초과시 50, 수당에 따라 감액 지급 아니면 미지급이며 각종 보조비는 없습니다.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릅니다. 1년 이하는 봉급액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봉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교사의 수당은 난임휴직은 경력평정에 들어가지 않고,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최초 1년 정근수당은 휴직1개월당 16을 감액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3할을 감액합니다. 1년~2년 이하: 정근수당은 휴직1개월당 1/6을 감액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5할을 감액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중 고용휴직

고용휴직은 휴직의 범위를 과다하게 넓게 지정해서 있으나 경기도의 교직 수급사항, 기간제 교사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재외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거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의 고용휴직은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부 요일만을 특정하여 고용 계약하여 실질적으로 전임으로 근무합니다.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복귀 후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휴직을 할 수 있어요. 등등 상기 기준 외의 사유로 고용휴직과 관련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난임 휴직 절차

난임전문병원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꼭 지정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지정병원 외의 진단서는 난임휴직에 서용이 불가합니다. 검사는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자궁난관 조영술 검사가 있으며 최소 12달 통원을 하면서 의사선생님이 제공하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난임휴직에 대한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기본 1년 휴직이지만 1년 이내에 임신이 되면 학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난임휴직 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6개월마다. 통원 확인서, 진료확인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 휴직 보수 및

경력평정 미산입, 호봉승급 기간 제외되며 보수는 이전 봉급의 701년 초과시 50, 수당에 따라 감액 지급 아니면 미지급이며 각종 보조비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중

고용휴직은 휴직의 범위를 과다하게 넓게 지정해서 있으나 경기도의 교직 수급사항, 기간제 교사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재외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거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의 고용휴직은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 휴직 절차

난임전문병원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