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근본적으로 바꾼다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근본적으로 바꾼다

새마을금고는 언뜻 보시면 가장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금고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출자금액과 연관 없이 1인 1표를 행사할 있습니다. 총회에서 지역 금고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장은 중앙회장을 선출합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회원 300명 넘는 지역 금고는 회원 총회 대신 대의원회로 갈음할 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이사장은 사실상 무제한 연임을 누렸다. 중앙회장은 이사장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더 공고한 세습을 약속했다.

박차훈 중앙회장도 2018년 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등의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를 내걸었지만 실질은 독재에 가까운 조직입니다.


imgCaption0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알고 거래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효시는 1963년 설립된 경남 산청의 하둔신용조합입니다. 산업화 시대 초기 서민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자율적으로 세웠다.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며 조직망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공적자금을 받을 때에도 새마을금고만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향토 정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특색을 키운 덕이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했고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서민들도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면서 규모를 키워갔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지희망하는 중앙회로 구성됩니다. 1인 1표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경영진 사익추구 여전히 못 막는 금고법

새마을금고 병폐를 둘러싼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이사장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편법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부 장관이나 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다른 금융기관과 동급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의 감시 유인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진이 금고 출자자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미약하다는 얘기다. 구시대적 비리를 넘어 경영진과 금고의 이익충돌 사례를 주의집중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임원의 이익충돌을 규율할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경업자의 근로자 취임 금지제24조가 전부다.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부작용

5대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과 비교해보시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두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협은 현재 은행법이 적용되는 은행으로도 성장했지만 최초엔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으로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은행에 비해 자산 규모는 다소 뒤처지지만 금고점포 수는 1294곳으로 농협은행1115곳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감독 체제에선 큰 차이가 벌어진다.

농협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융감독원에도 업무문서를 제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바젤 기준 유동성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비율NSFR 등으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없습니다.. 여수신 현황은 물론 경영지표조차 알기 어려워요.

무늬만 비영리기관 논란지배구조 확 바꿔야

새마을금고의 근간은 새마을금고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에선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으로 규정합니다. 회원들의 경제적 이득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상호부조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실질을 보시면 현실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회원들의 이익배당을 추구하는 데다. 비회원도 신용공제 일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턴 사실상 상업형 금융기관과 유사해졌다. 협동조합이란 비영리법인에서 점차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판례를 보시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각 변화가 엿보입니다. 기존엔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동일인 한도 제한 위반도 다른 회원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는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배임죄라 봤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 사익추구 여전히 못 막는

새마을금고 병폐를 둘러싼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5대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과 비교해보시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