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확인 할 것(3 가지)
농지산지를 전용해 내 집을 지으려면 도시민이 전답 등 농지나 산지임야를 사서 집을 지으려면 먼저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농지전용 혹은 산지전용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농지전용의 최대 면적은 1000300평입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제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 건축시 건폐율계획관리지역 40,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20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 받은 지역이 넓으면 건축물도 크게 지어야 인허가 때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전용지역이 1650500평을 초과하면 농지전용부담금 외에 개발부담금공시지가의 25도 물어야 합니다. 현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자격을 갖춰 660200평 이하 농지를 전용해 농업인주택을 지을 경우 신고로 가능합니다.
임야의 소유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다른 지목과 다르게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니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즉, A가 소유한 임야에 A의 동의를 얻어서 B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법령 조문은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동소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산지에 집을 짓는 방법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본인 소유의 임야만 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등기상에 소유권이 없는 인원은 해당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도로의 확인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산지관리법 등 연관 법령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 중에서 가장 불안한 것이 도로 기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전산지는 기본적으로 법정도로와 접해야 하므로 농림어업인 기준 외에도 집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에만 접해도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이용하는 상황이 도로처럼 사용해야만 되는 사상 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현황도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야 현황도로 개념에 관하여 잘 정리 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준보전산지를 구입하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는 임야를 구입해야 집을 짓는 기초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3가지 조건
위 에서 언급한 내용은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알고 집을 지을 임야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1 산지의 구분 준보전산지가 유리, 보전산지는 농림어업인 일 것 2 도로의 확인 보전산지는 법정도로, 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 접할 것 3 임야의 소유 본인 소유의 산지일것. 단, 공동명의도 가능 물론, 위 세가지 외에도 임야 경사도 기준이나 표고, 입목축적 등 여러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가장 가장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위 세가지 입니다. 꼭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정보 다드림에서는 각종 임야 정보를 제공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고 임야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야의 소유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다른 지목과 다르게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확인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3가지
위 에서 언급한 내용은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