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최종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최종정리

2차 방역지원금이 끝나고 2022년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은 지난해 4분기 방역조치의 영향은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분기와 비교해 그 대상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식당, 카페, 이용업, 미용업, 결혼식장, 돌연회 전문업, 실외 운동 경기장과 같이 여태까지 소외되었던 분들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올해 1월 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올해 초에 500만 원을 선지급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2021년 4분기 보상금 금액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금액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금액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금액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2년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을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할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지원되지 않는 대상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희망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2021년 3분기와 달라진 점 보정률이 이전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이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할 예정. rarr 보상금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1년 3분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수익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서 여태까지 보상금액이 적었던 영세 소상공인 등이 좀 더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수고용 등 취약 계층의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과 소중기업 이외의 취약 계층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100만 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200만 원소득안정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100만 원활동지원금 저소득층 최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 최대 100 만원 저소득층과 청년 세대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안정되는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적용하고 미취업, 대학생에게 낮은 금리 소액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2년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2021년 3분기와 달라진 점 보정률이 이전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이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할 예정.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