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모의계산 알아보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국번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신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와서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국가에서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으므로 자신이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및 국외이주자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등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유사한 조건을 만족한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제외대상은 기초연금 지급의 목적 및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수급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자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알고있는 사항과 현실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현실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시행도덕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준) * 기초연금 연관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혹은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을 미루게 되면 연금 지급 시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급속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연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를 통한 신청 방법은 보다.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부동산, 현금, 임금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다면 단독가구는 2023년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단독가구 매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매월 51만 7080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 부부가구 271만 4920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가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수령액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월 최대 수령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최대 수령금액이 개별적인 적용됩니다. 2028년까지의 단계적 인상 2028년까지 기초연금 금액은 차근차근히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조치로,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입기간, 급여액, 소득인정액에 따른 변동 수령금액은 개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소득인정액 등의 요소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는 각 수급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명백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러가기
위 글은 2023년 기준이며 매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변동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인원은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선정기준액과 크게 차이나지않는다면 기준액이 매년 증가하니 다음 해 기준액을 확인하고 재신청할 수 있음. 이게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혹은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 및 국외이주자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등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