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방법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자료 확인 1월 15일경 2월 15일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및 소득세액감면 신고서 제출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공제서류 발급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및 제출 2024년도 3월 11일경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 정보로 제공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총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납부될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입력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근로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입니다.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험료공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보험료의 경우 기본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보험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데 보험계약자가 아내로 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해둬야합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출생존 시절에 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 등록이 불가하므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할 때부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1,00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유리하려면 총급여액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은 의료비공제와 비슷하게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져 있는 경우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금 감면 꿀팁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까지 지출과 저축상황을 점검해 남은기간10월 12월동안 기부금 납부 등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에서 12월에는 본인과 부양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지에 따라 얼만큼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통해 지출내역 계획을 다시 세워봐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팁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
1 에서 계산한 공제세액이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즉슨, 공제세액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래 표에서 정한 한도만큼만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 55 55만 원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라서 100만 원의 55에 해당하는 55만 원이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3천3백만 원인 근로자는 위의 표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가 74만 원이니까 계산된 55만 원 전액에 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이 6천만 원인 근로자일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준비한 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맞춤형 안내대상자도 알려주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 항목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료공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보험료의 경우 기본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보험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할 때부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