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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고급신축빌라 덕계동 전세대테라스 지하주차장

양주고급신축빌라 덕계동 전세대테라스 지하주차장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최대 규모 신도시로 서울SRT 수서역까지 15분 거리입니다. SRT 동탄수서역 이용 요금은 일반실 7500원이지만 동탄역에서 아침 7시 38분에 떠나는 출근열차를 2019년 말까지 4500원40 할인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수서역에는 7시 55분에 도착합니다. 동탄역과 삼성역을 잇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GTX를 통하면 강남까지 20분이 걸립니다. 동탄역은 이미 있고 GTX 수서역과 삼성역을 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탄은 광역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30분 수도권 광역 생활권 현실화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탄은 오산천을 기준으로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로 나뉩니다. 위로는 수원시, 옆으로는 용인시, 아래로는 오산시와 평택시가 인접합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층별 타입별 조금 차이가 있지만 4억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표의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시면 증대 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115제곱미터는 층별 타입별 조금 차이가 있지만 5억 중반에서 6억 초충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면적 136제곱미터는 층별 타입별 조금 차이가 있지만 6억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60이고 무이자입니다.


제시 평면도
제시 평면도


제시 평면도

84B 타입은 356세대에게 분양될 예정입니다. 2면 개방형 구조와 2 BAY 타워형으로 구성하였고 안방을 포함하여 3개의 방이 있습니다. 대형 드레스룸과 복도와 현관에 팬트리를 구성하여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추었습니다. 115A 타입의 전용면적은 115.9990제곱미터로 4bay 판상형입니다. 안방을 제외된 3개의 침실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발코니를 분리하여 확보하였으므로 테라스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홈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136타입의 전용 면적은 136.9946제곱미터입니다. 2면 개방형 맞통풍 구조로 환기에 유리합니다. 더불어 4Bay 판상형으로 되어 있으며 대형 드레스룸을 비롯하여 대형 평형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다채로운 홈페이지 시설을 확보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GTXC노선의 1호선 오산역 연장이 확정됐고, 동탄2신도시와 오산역을 잇는 동탄트램도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산시는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며, 여기에 오산동탄기흥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광역교통망이 화려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세교지구 일대와 오산역 환승주차장을 잇는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추진중이며, 동부대로 지하화 2단계 공사, 양산동 국도1호선간 연결도로 등 각종 도로개설을 통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주변은 교통개발 외에도 정부에서 발표된 세교3지구 조성과 오산시가 발표한 옛 계성방해 부지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됩니다.

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는 정남향과 남서향, 남동향의 남향 위주 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지 인근으로는 강원원주 혁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현장은 과거 도심과 신도시의 듀얼 생활권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개발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기에 구획별로 깔끔하게 깨끗한 인프라를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동간 거리도 최소 45m이상 넓게 구성되어 있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확보 되어 있으며,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전용률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래서 더 넓은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에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아니면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