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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신청방법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월세나 전세 등 임차로 살고 있는 경우 외 자가에 사시는 분들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방법, 요건 등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화된 급여로 개편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던 주거급여도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이나 주거형태,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 등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을 하고있고, 자가로 살고 있는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도 45에서 48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된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현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 부담분에서 차감됩니다.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이라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실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1만 원만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이라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현실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현실 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 계약서에 기록된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현실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과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현실 임차료는 1,000만원 times 4 12개월 133,333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times 3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 A씨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므로 월세 3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월 소득을 평가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월 수입이 15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현실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급 환산액을 도움을 준다 서울 기준 1인가구 341,000원 1011인 가구는 781,000원 현실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결론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뿐 아니라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이 올해부터 확대되며 주거급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좀 더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가구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세세한 사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현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