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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지역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화성 지역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경기 화성 지역 맑은물사업소 하수과가 지난해 6월 초 팔탄면 가재리 250번지 일원에 진행한 우수관로공사로 사유지가 침범겪었다는 토지 소유주의 주장과 구조화된 경계측량에 의거해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경기 화성 지역 관계자의 말이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하면 경기 화성 지역 맑은물사업소 하수과가 우수의 유량과 방향, 인근 토지주들과의 협의 등 완벽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우수관로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 과정을 무시한체 공사를 강행해 사유지침탈, 시민혈세 낭비, 특혜성 공사 등의 애초의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관로공사가 연접토지의 유수유입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공사로 유수가 것의 없는 곳에 맨홀을 설치해 공사 후 도로의 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엉뚱한 곳에 물길이 생겨나고, 동절기에는 도로 표면이 빙판으로 변해 주민들과 차량의 안전사고 유발과 연접토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수 및 복무
보수 및 복무


보수 및 복무

가. 보 수 나. 복 무 경기 화성 지역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화성시화성시청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름 응시 희망자는 자격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처음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서 동일 날짜에 실시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아니면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아니면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공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자신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의 전체 아니면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합격 다짐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