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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실업급여 예상금액 간단 정보 확인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실업 수당 예상금액 간단 정보 확인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둘 중 하나만 이수 가능 고용센터 문의처 1350 다.

Q.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리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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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 방문 시 준비물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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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보험센터 조회를 하셨다면 이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실 때에는 맨몸으로 나 퇴사했어요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과, 근로계약서필수아 님를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후에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 창구로 가시면 되고우리는 수첩이 없기 때문에 수첩 없는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 창구에서번호표를 뽑은 후에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센터 이직확인서 조회

위에서 내용 대로 퇴사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회사에하였다면 웹에서 조회가 필요한데요.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시에 간편 인증 아니면 금융인증을 해야 하는데요신청하시는 분이 편하신 방안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아래 순서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조회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은 상단 메뉴 개인서비스 조회 클릭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 클릭상기 탭에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이직확인서에 관하여 조회가 되며아래 화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업 수당 조건

1.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일반적인 근무 일수와 다르며,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약 78개월을 근무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2.재고용 능력과 의사 재고용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취지는 재고용 촉진이기 때문에 재고용 노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 수당 수급자는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4.비자기주도적인 실직 사유 실직 사유가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자기주도적인 퇴사도 실업 수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실업 수당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리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준 및 상한액,하한액

실업 수당 지급 기준은 퇴직 처리 당시의 만 나이와 근로일 수에 따라 다르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11. 만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근로일 수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총 180일 동안 급여를 받습니다. 12.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시급의 8시간 80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이면서 35년 근무한 후 2023년에 퇴직한 경우, 최대 1,180만원에서 최소한 1,108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급여는 한 달에 1번씩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고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고용 수당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센터 방문 시 준비물은

관할 고용보험센터 조회를 하셨다면 이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실 때에는 맨몸으로 나 퇴사했어요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과, 근로계약서필수아 님를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후에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 창구로 가시면 되고우리는 수첩이 없기 때문에 수첩 없는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 창구에서번호표를 뽑은 후에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센터 이직확인서

위에서 내용 대로 퇴사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회사에하였다면 웹에서 조회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조건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