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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적용대상,신청자격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적용대상,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이나 단기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시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를 하면 퇴직을 할 때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여야 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을 하기 앞서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스타트 건설업 이외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죽은 경우 여기서 퇴직의 의미는 건설업 생활을 그만두고 영구적으로 떠나게 된 것으로 잠시 실직상태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온라인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센터 직접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가능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방문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적으로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치를 파악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에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에 바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찾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고 나서 필요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신청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죽은 경우 등등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필수 가입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필수 가입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필수 가입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 기한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스크린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 처리 메뉴의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하단 링크 참조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대상 회사 공사예정금액 기준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는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상기 범위에 연관된 경우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용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구비서류 모두 제출이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입니다.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죽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지급액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여의 일정 비율이 지급되며, 이 비율은 근로 법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퇴직을 위한 지원을 제공되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올바른 신청 방법을 따라 신청하셔서 퇴직 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더 구조화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흥미진진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 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되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신청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필수 가입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공제회 지사.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