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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반기신청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한이 상향 조정되며 많은 근로 가구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상한을 과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 요건 상한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반기신청의 총 보수액 계산방법은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반기신청의 총 보수액 계산방법은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반기신청의 총 보수액 계산방법은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급여로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2월까지 일을 하고 6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연소득은 12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급여가 높지만 상반기 중간쯤에 입사를 하신 분들은 상반기 소득액이 적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사한 공무원이나 임관한 직업 군인, 4월에 입사한 대기업 직원도 급여가 높아서 연소득으로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지만 상반기 6개월 근로소득 합으로 자격을 결정하므로 뜻밖에 자격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반기 소득을 다.

정기적인 소득 및 가구 변동 사항 확인
정기적인 소득 및 가구 변동 사항 확인

정기적인 소득 및 가구 변동 사항 확인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있거나 가구 구성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자신의 소득 및 가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의 방안을 의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준비한다면, 근로장려금을 통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 중에서 반기별 소득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한 분들이 바로 근로소득자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가 계산되어 6개월 소득만 봐도 1년 소득을 파악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분들은 원래대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사업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요건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소득액이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이 해당됩니다. 이들 중에서 아래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구원 구성 요건에서 부양자녀는 18살 미만이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아니면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은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보수액 요건이 달라집니다.

둘째 체크 포인트 가구유형 해당 유무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배우자라는 의미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이곳에서 사실혼은 제외 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는 취지로 부모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이 힘든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저년도 한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 함께 지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아니면 직계존속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야 연령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정책 의의 및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조정은 특히 신혼부부 및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 의욕을 촉진시키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정으로 인해 더 많은 근로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 증대와 함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소득 기준 상향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게 더 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삼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정책들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의 총 보수액 계산방법은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을

상반기 소득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급여로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소득 및 가구 변동 사항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분들만 신청이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 중에서 반기별 소득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한 분들이 바로 근로소득자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