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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정유정과 돌려차기남 뭐가 다를까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정유정과 돌려차기남 뭐가 다를까

오늘은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하여 인적사항 등록 및 공개제도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명단, 얼굴 공개를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기준 피의자 얼굴 등 신상 오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위 보장, 피의자의 재범 예방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연세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특례법 제8조의 2 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오픈 현황실시간
성범죄자 신상오픈 현황실시간

성범죄자 신상오픈 현황실시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역으로 3,0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700여 명, 서울특별시가 400여 명, 인천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의 순입니다.

아래 성범죄가 알림e 사이트에서는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1. 추가 범죄 및 보복범죄 예방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피해자가 살아있다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갖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오픈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오픈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연관된 제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것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분으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기본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자의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홈페이지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인의 신상공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그 외 유형적 사회제재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적제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6월 2일 피해자와의 인터뷰영상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사적제재를 범죄로 규정하며 그 처벌도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꼭 하지만 않습니다.

특히 사기죄나 성폭력 같은 성범죄에 대한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여론이 매우 자애로운 편입니다. 사적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성폭력이 초기에 잘 수사되지 못해 피의자 상태에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오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역으로 3,0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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