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개념과 요건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1년에 한번씩 하는거라 매번 할때마다. 뭘 준비해야 해야하는지 찾아보기 바쁩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식구가 생기거나, 회사를 이직하거나 하게 되면 더욱 복잡해지는게 연말정산인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제출 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야지 증빙이 되어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것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자료들을 챙겨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제출 서류들과 함께 발급 방법도 함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그야말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기부금 및 의료비 제출 서류 발급 방법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곳에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복지단체의 경우는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로 지출내역 했을 때, 7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로 난임시술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등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구입, 간병비,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