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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정리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정리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늘 뜨겁습니다. 주식보다.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은 사놓으면 언젠가 오른다는 확신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 특히 주택에 대한 투자는 많은 성공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고려하지 않은 세금을 내려고 하면 그 금액과 규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결론을 한줄로 정리하면 주택을 매도할 때는 매도 가격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세금도 더 신경 써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행이게도 국세청에서는 단순한 입력으로 양도소득세를 미리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주목을 갖고 있는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세금 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경우 양도세
1 주택의 경우 양도세

1 주택의 경우 양도세

1 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주택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가주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1 주택을 매도할 때 1주택만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택의 매도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신규주택으로 1년 내 전입신고
신규주택으로 1년 내 전입신고

신규주택으로 1년 내 전입신고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가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단,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학업, 근무, 요양 등의 이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과 분양권 등의 매매거래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했다면 1년 내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잔금일 전에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계약일자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세금 면제 적용을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3가지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3가지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3가지 요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제도로서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이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되었을 때, 이사를 준비해야 함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 이전 주택 양도일에 1가구 1주택 세금 면제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마지막 3번째 조건에 변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신규취득한 사례에 관해 2년 이내의 처분 아니면 1년 이내 처분과 1년 내 전입 등 강화된 요건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적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3년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1가구 및 1세대의 기준

1가구 2주택을 판단하는 세대구성 기준이 되는 1세대는 배우자 및 거주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지내는 가족을 말합니다. 1세대 기준은 배우자가 있다면야 1세대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1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거주자일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소득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관리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위의 1세대 인정기준 외에 1가구 조건과 인정될 수 없는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30세 미만의 자녀가 가구를 분리하여 거주해도 세법에서는 같은 세대로 보고 과세대상 기준을 정합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중위소득 40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올리면서 분가한 상태라면 다른 세대로 본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및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1 가구 1 주택인 경우 주택보유를 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22년도 9월에 구매하여 23년 9월에 5억 원에 판 경우 양도차익이 2억 원이 발생합니다. 2억 원의 양도차익에서 연 1회 인당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적용받은 금액인 1억 9천7백5십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보유 기간 2년 미만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인 60 적용 세액과 과세 기준 단일 세율 적용세액 중 높은 세액을 적용받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시면 197,500,000과세표준금액 x 60 2년 미만 기본세율이 과세기준 세액보다.

높으므로 118,500,000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만약 위의 과세 기준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7,500,000 x 3819,940,000 55,110,000원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율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기한내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8 적용 명백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주택의 경우 양도세

1 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주택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주택으로 1년 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가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3가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제도로서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