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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상속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비과세

상속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상속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비과세

부동산을 팔 때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자 1인당 연간 250만 원 공제를 공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뒤 2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2년 미만 거주 하신 뒤 양도차익을 얻고 파실 경우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이신 경우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시려면 최소 2년 이상 거주 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단,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2억 원 이하 1 주택 2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도 세금 면제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양도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양도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양도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단독명의의 경우 모든 금액을 그대로 쓰고 공동명의인 경우 반만 씁니다. 즉, 취득가액도 절반 매도가액도 절반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도 절반, 취득세와 중계수수료도 모두 절반만 적습니다.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표로 만들어 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부 주요 경비에 있습니다. 물론 새시등의 공사를 한경우에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법무사 영수증에서 취득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빠진 금액은 취득세란을 따로 만들어 등록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빨갛게 물든 네모칸만 작성해 주시면 끝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기는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1 주택자가 아닌 경우 장특공제(30% 한도)를 받고 실 거주까지 하는 1 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공제가 포함된 장특공제(80%)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산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특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21년1월1일 개정 적용되었는데 크게 주택과 그 외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1세대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구분할 수 있었으나 1세대 1 주택자는 매도금액 12억원 이상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면 최대 40%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이면 최대 40% 적용하여 이 둘을 합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이 아닌 경우와 토지, 상가건물, 창고 등의 경우는 보유기간 3년 공제율 6부터 1년마다. 2씩 인상하여 보유기간 15년 공제율 30까지 적용됩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식 양도세 완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아래 에서 사고의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식 양도세 부과 판단 시점은 연도 직전 회계 마감일이 기준입니다. 2. 지금까지의 대주주들, 즉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기 싫을것 입니다. 3. 그렇다면 대주주들이 취할 행동은 보유한 주식을 대거 매도하여 보유 주식을 10억 원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4. 연말이 되어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대량 발생하니 주가는 떨어집니다. (공급량 증가) 5. 이것이 연마다 연말마다. 발생했던 양도세 회피 물량입니다.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공제율은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즉, 1세대 1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경우 보유 40와 거주 40를 합한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단독명의의 경우 모든 금액을 그대로 쓰고 공동명의인 경우 반만 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빨갛게 물든 네모칸만 작성해 주시면 끝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21년1월1일 개정 적용되었는데 크게 주택과 그 외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