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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한 기부금도 세액감면 대상

가족이 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기부금 내역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부금 내역을 서면으로 받게 하도록 하자 기부금의 유형은 큰 범주에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도 있지만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지정기부금액 속하는데요. 기부금 유형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부금의 종류와 개념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꽤나 도움이 됩니다.


공제액 이월 관련
공제액 이월 관련

공제액 이월 관련

Q. 기부금으로 공제 받은 금액이 세액보다. 많아요. 세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 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법정지정 기부금은 이월 가능합니다. 내야 하는 소득세가 100만 원인데, 기부금 세액공제로 빠지는 공제액이 150만 원이라면? 나머지 5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걸까요? 다행스럽게도 다음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산출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권 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고향 사랑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연금저축은 말그대로 은퇴연령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저축이구요 만 65세가 돼서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강한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무려 16.5의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6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99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거죠 여기서 주의할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인데요 소득세는 소득 X 소득세율 소득세로 계산이 되지만 소득공제는 여기서 소득을,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겁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 했을 때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면 종교단체를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과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종교단체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10로 한정하고 있지만 종교단체 이외에는 30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와 공제율

먼저,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뿐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수익이 연 3,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냈다면, 근로소득의 10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소득의 10 위의 예시에서 300만원가 모두 세액공제로 빼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근로소득의 10는 단지 공제한도일 뿐이며 여기에 기부금 공제율을 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실제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입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끌고 와서, 공제한도 300만원인 경우 15 공제율 1천만원 이하이므로 적용을 받게 되며, 300만원 x 15인 45만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법정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이라 하면 법으로 정해진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을 동일한 종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치자금기부금이라는 분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기부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면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군방헌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이에 속합니다.

법적기부금의 경우 해당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매우 힘든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부금 및 의료비 제출 서류 발급 방법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곳에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복지단체의 경우는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로 지출계획 했을 때, 7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로 난임시술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등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구입, 간병비,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액 이월 관련

Q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예금

연금저축을 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연금저축은 말그대로 은퇴연령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저축이구요 만 65세가 돼서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강한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무려 16.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면 종교단체를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