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과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과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부터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지에 의하면 오늘인 1월 25일부터 매달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부모급여 이유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맞추기 위해 2023년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영아수당을 만 0세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된 지급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한 약 25만 명이 부모들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의 출생 연도를 대입하여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출생아를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에게 매달 70만원을 , 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매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시행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 0세 반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월부터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에 신청하면 소급적용되어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가 지급되고, 4월 10일에 신청하면 4월부터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지급액 중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던 아동의 경우, 다른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

만 0세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활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종일제아이돌봄 지원이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관계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바꾸는 형태로 지급되며,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0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는 자녀별로 지원되므로 쌍둥이의 경우 2명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현재 만 0세1세 아동이 있는 부모님 중에서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세1세의 보육료 바우처는 51만 4천 원인데만 0세의 경우 지급받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이죠.따라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계좌등록이 필요한데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매달 15일까지 계좌를 등록하면 25일에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등록하면그다음 달 부모급여와 함께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부모급여보다.

어린이집 다녀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는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 01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 만 0세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만 1세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 아동의 경우, 지급통장 등록을 통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통장 등록은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통장 변경 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 자녀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적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지급대상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

만 0세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관계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바꾸는 형태로 지급되며,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