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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기준 정리 (복수취업, 겸업 가능 여부)

이중 취업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기준 정리 (복수취업, 겸업 가능 여부)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기준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건설업은 본사와 공사현장을 구분하여 4대 보험을 관리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로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보통 건설현장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사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고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마다. 고용을 합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기준에 충족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주말 7시간씩 1주 14시간 2개월 근무할 경우
주말 7시간씩 1주 14시간 2개월 근무할 경우

주말 7시간씩 1주 14시간 2개월 근무할 경우

토, 일 7시간씩 1주간 14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x4.35주로 61시간(60.9시간)이 되므로 60시간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가입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겸업 가능 여부
겸업 가능 여부

겸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노동법에 의하면 이중취업, 겸업은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 없고, 오히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데에서 겸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중취업이라는 것이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금지조항을 만들어 금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중근로는 안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하게되는 부업은 제한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것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라고 계약도 하고 급여도 주고 있었으나 이 시간에 다른 기업 노동을 해야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만 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된 근로시간 외라고 하더라고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된 시간에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올 경우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자격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아니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아니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이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아니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7.09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하나하나씩 3.545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A사업장에서 취득이 되어있더라도 B사업장에서도 취득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시면 위와 같이 현재까지 취득되어 있는 사업장이 일제히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각 사업장에서 신고되어있는 보수총액으로 하나하나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누진제도가 적용되는것은 아니므로 하나하나씩 4.5씩 내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 월 보수총액 상한이 580만원이므로 두 기업 보수총액의 합이 월 580만원이 넘을 경우 각 사업장의 비율대로 계산되어 최대 580만원에 맞춰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1 A 사업장에서 200만원, B사업장에서 250만원으로 보수총액이 신고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두 사업장의 보수총액이 580만원이 안된다면 위와 같이 각 사업장에서 하나하나씩 연금보험료율로 계산한 금액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됩니다. 단 계속 근로제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만 일하더라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 7시간씩 1주 14시간 2개월 근무할

토 일 7시간씩 1주간 14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x4.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노동법에 의하면 이중취업, 겸업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자격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