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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 55세 이상 조기재취업 수당 인상

실업 수당 신청방법 → 55세 이상 조기재고용 수당 인상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부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 혹은 사업을 운영한 경우, 단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연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청구시점 및 방법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지급됩니다.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여러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하거나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를 겪었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하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유지하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 수당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며,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고용 신청방법은?

재고용 후 지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편한 건 인터넷 신청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 1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기취업수당 따라서 남은 실업 수당 50 분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재취업이 되고 난 건 어쨌든 축하드릴 일이지만 못받았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했을 때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취업한날 전날에 기준 소정 급여일수가 50 잔여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연속근무 해야합니다. 실업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약속이 있었던 경우 해당내용은 없습니다. 이전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인터넷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주의사항bull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bull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bull 재취업한 날 혹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실업 수당 신청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고용 신청방법은?

재고용 후 지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