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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소득공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방법

맞벌이 연말정산(소득공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방법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소득공제 환급이 많이 되길 원합니다. 또는,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최대한 조금이라도 줄이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그리고 의료비 공제, 보험료 납입공제 등 총 6가지 맞벌이 소득공제 알차게 받기 위한 계획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는데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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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생활이 지속적이지 않고 변화가 생긴분들은 따로 챙겨주셔야 공제가 누락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직전 회사에서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상황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후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분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자 퇴직자의 경우는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공제가 필요합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청하셔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 초과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사용 시 공제율이 다른데요,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을 사용한 것을 예로 들면 초과금액은 2,0005,000 x 25 750만원으로 기준을 잡으며 붙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초과액의 15 750 x 15 112만원 소득 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시 초과액의 30 750 x 30 225만원 소득 공제 즉,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의 혜택을 즐기고 나머지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초과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는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연금세액 공제

연금세액 공제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공제율 16.5로 연금저축의 경우 월납입액 한도가 없고 매번 한도 400만원이 있는데,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합치면 최대 115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의 경우는 공제율 13.2로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700만원에 공제금액은 92만 4,000원이 공제되겠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주의할 사항

연말정산 팁,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은? 절세 팁이상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꼭 참고하시어 세금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매번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은 둘 중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인원은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본인의 공제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생활이 지속적이지 않고 변화가 생긴분들은 따로 챙겨주셔야 공제가 누락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 초과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