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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언제부터 시행 환불 방법까지

KBS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언제부터 시행 환불 방법까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지금까지 시청하지 않더라도 요금을 지불하던 수신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과거 그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돈을 꼭 아끼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기존의 가정에서 지불하던 TV 수신료는 모든 가정에 무요건 부과하는 세금형식이였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만 고유한 국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해당 쇼에 대한 수신료를 무요건 지불해 왔어요.

비용이 크진 않지만 매달 2,500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OTT에 발달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지만 이와 같은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연마다 보지도 않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개정안 확실한 내용
개정안 확실한 내용

개정안 확실한 내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었다.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일괄 징수되어오던 TV 수신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수신료 월 2500월 부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전기료에 통합 징수됨에 따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확실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목소리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목소리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목소리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BS 사장은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신규 사업 중단 및 과거 사업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 역할과 책무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공정성 논란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양형조사관과 손해 정도 따져보기로
양형조사관과 손해 정도 따져보기로

양형조사관과 손해 정도 따져보기로

강 부장판사는 황씨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정도를 따지기 위해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 날 황 씨가 변호인 없이 재판 출석을 하자 강 부장판사는 그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공판은 8월 30일입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합 징수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다른 수납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아직 연관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제는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과 별도로 징수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넘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 43조 제 2항을 개정하여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제 납부 의무 여부를 확실히 느끼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이제는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의무를 확실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납부 의무를 확실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 확실한 내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조사관과 손해 정도

강 부장판사는 황씨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정도를 따지기 위해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