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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예외 및 절차 지급기간 확인

해고예고수당 예외 및 절차 지급기간 확인

잘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정해긴 기간이 아닌 시기에 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지급 기준과 미지급 시 고용노동쪽 신고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정당 혹은 부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이직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바로 사직통보를 한다면 위법 해고 사유에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명확한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과 발생 기준 시점 등을 알아 볼 것이고 모호한 사유에 의한 미지급 기준은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영자 회사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분명히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고 조치를 했다면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총액의 개념
임금총액의 개념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쪽 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임금총액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등의 단위로 계산됩니다. 임금총액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여금의 산입 방법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금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 동안 상여금 x3 나누면 12으로 계산된 금액 임금총액에 산입 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명확한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댸 기준으로 활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금 되었지만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는 적을 경우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 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좀 더 유리한게 사실이지만 사업주에게 너무 매몰차지도 않습니다. 위와 같은 억울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있는데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지속적인 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습 중인 근로자인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인 경우 계속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번 예외의 경우인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인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부합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인터넷 민원으로 소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차례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rarr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등등 진정신고서 신청하기 검색란에 기타진정신고서를 입력 후 위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전개과정 후 서식을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