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이혼 후 재산분할 세금은 어떻게

이혼 후 재산분할 세금은 어떻게

이혼 후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으나 갑자기 1년 뒤 2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대가 없이 준 건데 왜 양도소득세가 나온 걸까요? 멘붕입니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나눌 때는 위자료 명목이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해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 아마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기재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네요. 재산분할청구란?부부 공유되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유되던 재산이므로, 이혼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결국 명의만 이전하는 절차라 할 있습니다.


imgCaption0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고된정도 중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고된정도 중

증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대체 입고 하여 증여하면, 증여받은 금액이 새로운 매입 단가가 되기 때문에 양도 시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증여를 받자마자 주식을 매도하고 그 금액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탈세에 해당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을 보유한 뒤 매도해야만 증여가액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1년이 되기 전 매도한다면 증여자의 매입 단가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한도는 배우자에게 10년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입니다. 아래는 증여 절차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경우

이혼한 자의 일방이 혹은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토지를 지급할 경우

남편이 위자료로 토지로 대신 지급했습니다. 남편이 3억을 위자료로 아내에게 지급한게 됩니다. 이때 3억짜리 아파트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부인은 3억 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되고요. 남편은 양도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취득가액이 3억이고 양도가액은 5억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2억이 됩니다. 이 양도차익에 관해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반대로 아내는 5억 아파트를 취득했으니 취득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5년 후 이 아파트가 8억으로 올랐고, 아내가 이 아파트를 팝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재산마다. 그 기한 또한 다릅니다. 1 토지, 건물,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인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합니다. 2 국내주식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부담부증여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 3개월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0이거나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어김없이 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불명백한 경우

이혼합의서상으로는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혹은 재산분할로 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전혀 없습니다.고 볼 수 없고, 이혼위자료 또한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부동산의 12는 재산분할, 12는 이혼위자료로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한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위자료 등을 대신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데이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손해배상법정소송 등의 확정 판결을 통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해당금액을 변제하려는 경우에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세 과세 면제 항목

참고해서 처음부터 양도 자체가 아니라고 명시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말한 부담부증여 중 증여부분은 당연히 무상이전으로 증여세 대상이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고된정도

증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대체 입고 하여 증여하면, 증여받은 금액이 새로운 매입 단가가 되기 때문에 양도 시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이혼한 자의 일방이 혹은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로 토지를 지급할

남편이 위자료로 토지로 대신 지급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