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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부모급여란 어린이집비용 지급절차 정부24

2023년도부터 부모급여란 어린이집비용 지급절차 정부24

부모 급여에 에 관해 궁금하신가요? 부모 급여는 어떤 제도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 21년생 소급 지원 여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어떠하게 부모급여를 지원받는지, 아동 수당과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부모 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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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면 부모 급여는 어떠하게 지급되는 걸까요? 만 0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면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022년 기준 만 0세의 보육료는 49만 9천 원입니다. 부모 급여 70만 원 – 보육료 49만 9천 원을 제외한 약 20만 1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1세의 자녀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2022년 기준 만 1세의 보육료는 약 43만 9천 원입니다.

부모 급여 35만 원 – 보육료 43만 9천 원 이면 -89,000원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모성장하는 보육료를 더 결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 행정부 지원을 받아 보육료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행정부 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특활비 그 밖에도 행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vs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아니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종류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 & 지원 방식

가정양육 만 0세 아동을 예측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100만 원으로 확대예정) 만 1세 아동을 예측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예정)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부모 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만 1세는 어린이집 보육료 보다. 부모급여가 활동 작으므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자재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와 현금 (18만 6천원)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지?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디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어린이집 공통의 보육·학습목적 과정입니다.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등등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누리과정은 초등수업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 3~5세 어린이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우리나라 신청 가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 – STEP2 – 부모급여 (차액) 선택 후 계좌정보 입력 기존의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 (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만 0세의 보육료 (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몰랐던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