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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6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6탄)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개편, 실근무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을 통해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고용주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에는 일반적으로 일자리함께하기사업, 국내복귀 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 업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정식의 명칭은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고용주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아닙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또한 크기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크기의 증가 등으로 1, 2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첫째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매 6개월마다. 아래의 고용창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경우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고용장려지원금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간 급여액이 9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의 지원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산정 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고 2020년 3월 27일 신규 고용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여기까지 고용창출 장려제도 중 하나인 고용촉진지원금의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는 공감과 댓글은 좋은 자료를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첫째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