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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영아수당)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과거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 국가 지원 강화를 목표로 만 0세부터 만 1세 영아아를 둔 가정에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였던 영아수당22년 첫 시행을 폐지하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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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지급 방법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자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보호자는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영유아 지원제도 중 양육수당, 영아 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요 양육수당은 2021년생까지만 받는 수당이며, 2022년생들부터 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바뀌어 영아 수당을 받게 되고. 여기서 영아 수당이 내년 2023년 부모 급여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부모 급여는 2021년생, 2022년생 만 나이로 소급적용 될 수 있으며 아동수당은 위 수당들이랑 중복지급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명확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2023년 출생한 아이부터가 아이의 만 나이로 지급됩니다. 1. 먼저 아동수당은 만 0 만 8세가 받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부모 재산과 소득에 독립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2022년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잠깐 비교 후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30만씩 지급하는 제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2023년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넓게 대체된 개념이기 때문에 영아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아이들에게는 부모급여가 소급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95개월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더라고 중복으로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자녀 지원 혜택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제도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아동은 1명 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는데 이것으로 병원비와 약재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초교 입학 전 85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급 부모급여, 아동 수당 외에도 자녀 지원을 위한 여러 혜택이 있으니 잘 조회해보고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방법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월 10만 원을

영유아 지원제도 중 양육수당, 영아 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요 양육수당은 2021년생까지만 받는 수당이며, 2022년생들부터 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바뀌어 영아 수당을 받게 되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2022년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잠깐 비교 후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