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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필수 주의사항(Ft 필수 특약사항)

월세 계약 시 필수 주의사항(Ft 필수 특약사항)

최근에는 부동산시세가 출렁임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매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더욱 눈여겨보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월세 거래에 앞서 꼼꼼히 살필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역의 중요성입니다. 지역, 위치 선택 후,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찾아본 다음 그 지역 시세를 파악한 후에 부동산에 직접 방문을 하도록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의 시세가 적절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으면 근처 비슷한 연식과 경우에서 있는 몇 군 데 집과 비교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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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특약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특약

확정일자의 특성상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임대인임대주가 다른 권리대출 등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양사항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특약 예시 임대인은 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상의 권위 관계를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 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 보증금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르기로 합니다.

월세 계약시 반려견 벽지, 도배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의 경우, 벽지나 도배 연관 부분은 임대인의 책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벽지나 도배의 원상 복구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벽지나 도배를 훼손했을 때에도, 퇴거 시점에 임차인은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체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손상된 부분만 복구해주면 됩니다.

불합리하게 전체 복구를 희망하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지가 변색되는 현상은 스위트한 감모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심각한 과실이나 고의적 훼손이 아니므로, 복구에 대한 책임은 따르지 않습니다.

계약 정보 및 임대료 통장 확인

구도로 이야기한 계약 기간과 보증금, 월세가 맞는지 다시 한번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대부분에 한글로 금액을 제대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이상이 없어 계약금을 송금하실 때 꼭 임대인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금 후에는 입금 영수증을 반듯이 수령하셔야 합니다.

전세월세 계약시 체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1. 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하기 소유자 확인 등 근저당권, 가압류, 잡혀 있는지 없는지 확인 02. 잔금 치르기 전 국세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지 확인 04. 계약 후 반년마다. 등기부등본 한 번씩 떼서 보는 게 좋음. 중간중간 재 열람하는 이유는 중간에 임대주가 변경될 수도 있고, 압류가 걸려 집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에 체크해야 합니다 05.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최고법원 판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rarr 등기 열람발급rarr부동산열람발급하기 rarr 열람하기 자신이 잔금 치르는 날 압류, 근저당권, 등등 권리를 누가 접수했다면 아직 등기부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등기소에서 평가 대기 중인 권리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세월세 계약 후 체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1. 계약 시 소유자 확인 후 가계약금을 집주인한테 송금하기 계약 시 중개사가 직접 대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럴 때는 인감증명서, 대리 위임장 등 집주인과 나눈 문자, 전화 녹취 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웬만하면 집주인과 계약하는걸 추천합니다. 02. 전월세 신고제 꼭 하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전국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에 해당하며,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03. 계약할 집 계약서 작성 시 확정직선 받고, 이사할 당일날 전입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실 거주를 모든 갖춘 주택 임차인은 만약 전세나, 월세로 임대한 곳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 및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재발급 시에는 확정직선 도장을 받을 수 없어서 효력이 사라지므로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도록 합니다. 집을 매매나 전세나 월세로 살려면 무조권 누구나 거래를 해야합니다.

사회 초년생일수록 어떻게 집을 거래를 해야 하는지, 혹시 사기당하지는 않는지 여러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으나 꼼꼼히 조회해보고 준비한다면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에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특약

확정일자의 특성상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계약시 반려견 벽지, 도배 책임범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의 경우, 벽지나 도배 연관 부분은 임대인의 책무 아래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정보 및 임대료 계좌

구도로 이야기한 계약 기간과 보증금, 월세가 맞는지 다시 한번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