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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비판 초빙교수 겸임교수

고등교육법 비판 초빙교수 겸임교수

나는 대학교육이 사회를 진보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학을 까쏟아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체계가 워낙 개판이라서, 고등교육법이 대학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고등교육법을 까내야겠다. 현 고등교육법 중 초빙교수에 관한 부분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문제임과 함께 국회의 문제입니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17조는 초빙교원,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등교육법 제14조가 교원을 대략적으로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교직 등에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겸임교직 등의 범위가 포괄적이 되어 교원인지 여부를 법이 결정하지 않고, 대학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직급 체계의 구분
대표적인 직급 체계의 구분


대표적인 직급 체계의 구분

사실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들어보실 이름 중의 하나는 일반 교수가 아니라면 초빙 교수나 외래 교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직급 체계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먼저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전임교수란, 학교의 교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교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임교수라 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년보장의 대학교 교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아닌데요. 같은 겸임교수라 할 지라도,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느는 트랙일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비정년 전임교수와의 차이
비정년 전임교수와의 차이

비정년 전임교수와의 차이

한편, 비전임 교수는 학교의 교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수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전임교수들의 경우에는 계약 방식의 차이는 존재할지 언정 사실상 고용안정성을 갖췄다. 할 수 있는 반면, 비전임교수의 경우에는 학교 교직 소속이 아니라는 큰 차이를 지녔습니다. 대표적인 비전임교수는 바로 겸임 교수와 초빙 교수, 시간 강사인데요. 참고로 시간 강사의 경우, 요즘날에는 외래 교수 혹은 외래 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특정 교과에 대한 수업만을 진행하는 교원을 의미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겸임교수란 말 그대로 겸임으로 교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라는 직책 외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겸임 교수인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바로 원로 연예인이나 중소기업 오너들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