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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안내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유행의 위험이 우려되는데요. 휴가철인 7말8초에 10만명의 확진자가 나올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지원금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가 개편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그간 2차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개편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생활지원비가 35,000원, 유급휴가가 1일 13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점점 확진자가 급증해서인지 지원금이 생활지원비 2만원, 유급휴가 4만 5천원1일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추가로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종사자수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되며, 재택치료비는 중단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되,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격리 중 외출판 원칙에 따라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마음껏 변경할 수 없으나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판 KF94 마스크를 착용하여,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 걸렸을 때 날짜가 지나 신청을 못했는데요. 격리해제 후 까먹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격리 문자,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부터 손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금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온라인 양성 확인 공지 문자에 포함된 URL을 통해 신청합니다. 보건소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보건소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대리방문 대리인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양성 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합니다.

4.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절차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인 공지 문자 발송 시 생활지원비 지급 안본인이 제공됩니다.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이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지원비는 지급자격 확인 후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생활지원금에 대한 조건입니다. 중위소득은 현금성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개념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과 본인의 것을 비교하면 되는데, 본인의 것이 100 이하에 들어오기만 하면 합격입니다. 그러나 이걸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있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라고,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을 보시면 됩니다. 8월 30일에 해제가 되었다면 7월 건강보험료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가 3인가구이고 다른 가족은 집에 있고 본인만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보자. 자녀가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었고 본인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14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위 기준표에 나와있는 157,684원보다. 아래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훨씬 쉬워진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4 근로자의 입원 혹은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무실 통장 사본 6 4대 사회보험 사무실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9. 추가 정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격리시점별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혹은 격리에 참여한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한 후에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24www.gov.kr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되,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온라인 양성 확인 공지 문자에 포함된 URL을 통해 신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