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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자여성 등 고용촉진지원금

5 고령자여성 등 고용촉진지원금

이번 시간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연관된 내용의 데이터를 준비했는데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취업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하루 빨리 개선되고 해결되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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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적용 대상자 및 프로그램

지원금 적용 대상자 및 프로그램

아래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서 실시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에 한해서 촉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각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구조화된 내용은 연관된 관공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앞서 알려드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프로그램 이수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면제됩니다.

감원 예방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인원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말이 어렵게 쓰여있었으나 기존의 인원을 이직시키고 신규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아니면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 예방 의무 대상 아니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 만료일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예방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관하여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산정 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고 2020년 3월 27일 신규 고용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처음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매 6개월마다. 아래의 고용창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고용장려지원금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마다 급여액이 9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의 지원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문제가 있다

그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30시간 미만의 노동자를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목적입니다.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안내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실업자만 받아야 한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단순히 실업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적용 대상자 및

아래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서 실시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에 한해서 촉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원 예방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관하여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