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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 왜 줄어든걸까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불만

4월 월급 왜 줄어든걸까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불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첫번째 징수한 보험료와 그야말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부과 혹은 반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첫째, 매월 비과세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강점은 매월 변동되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공제했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단점은 그야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와 급여명세서의 공제되는 보험료를 매월 다르기 때문에 예수금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둘째,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고지보험료대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 차액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실무에서 휴직자가 발생하여 건강요양보험 유예신고를 한경우 보수월액 신고 시 근무월수 적용에 유의해 주세요. 전년도에 보험료를 부과된 기간으로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일 기준은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한 직원은 1월은 정산월수에서 제외합니다.

보험료 면제 사유 직장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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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준일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2일 이후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로 부과되어 왔지만, 현실 급여는 신고한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 연마다 3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소득 조정정산 제도란?

폐업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감소 사실이 서면 상 확인 될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절 받은 연도의 현실 수익이 나중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재산정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 하거나 환급하는 것이 소득 정산 제도 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보험료 조절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2023년1월12월분 보험료를 2024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부과 혹은 환급합니다.

또한 현재 부과 중인 소득보다. 실제소득연수익이 적은 경우에 신청해야 하며 수익이 줄었더라도 납부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부과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넣고 다음날이 되어야 정산이 가능한데, 상실신고 이전에 월급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하는 경우 직접 정산을 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0월 11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10월은 건강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1일 입사 시 건강보험료 부과 취득 신고를 할 때, 월 보수액을 200만원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2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총 제공한 금액은 660만원이고, 이는 신고된 금액인 200만 원3개월 600만 원 과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 60만원이 차이가 나므로, 60만 원*3.495%를 정산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식

확정된 보수총액 divide 정산월수 보수월액 보수월액 x 보험료율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 기납부보험료 정산보험료 기납부보험료 정산보험료 환급 기납부보험료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보험료를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만큼 수익이 전년도 대비 올랐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환급 보험료를 발생했다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 조정정산 제도란?

폐업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감소 사실이 서면 상 확인 될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절 받은 연도의 현실 수익이 나중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재산정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 하거나 환급하는 것이 소득 정산 제도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넣고 다음날이 되어야 정산이 가능한데, 상실신고 이전에 월급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하는 경우 직접 정산을 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