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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거리두기 사적소그룹 10인 및 영업시간 규제 알아보기

4월 거리두기 사적소집단 10인 및 영업시간 규제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변경됐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며 영업시점 규제 밤 9시에서 10시가 변경됐습니다. 에효.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2월 19일 토요일부터 3월 13일 일요일까지 3주.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 이전 22시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업,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제한을 22시로 완화합니다.

그리고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도 잠정 중단됩니다. 유지하는 이슈가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원래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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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 변경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 변경

Q.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적용 일정이 미루어졌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내년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적용이 시작됩니다. 즉, 내년 1월 3일부터는 그 전에 1차2차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역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3차 접종시 당일부터 효력은 발생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수도권의 인원제한은 최대 8명까지 였지만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단, 백신을 미접종했다면 식당과 카페를 활용하는 것에 약간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은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목욕탕과 헬스장 등 이용할 때에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약 2일전까지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이용하려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이용할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백신접종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123집단 및 그 외 일부시설의 운영시간은 24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이번에는 4월 4일 17일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점 제한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에 완화됨에 따라 개개인의 방역수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루빨리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