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3년 4대보험 요율 내 급여명세서 보고 계산해보기

23년 4대보험 요율 내 급여명세서 보고 계산해보기

공제의 뜻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 수량을 뺀다는 의미이며 월급명세서의 지급내역에서 공제내역을 빼면 세후 월급, 즉 실수령액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월급, 가족 부양 조건 등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납부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눠진 이유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 양식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급여에 관련해서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직원은 개인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고, 직원이 대출, 연말정산 계산 등을 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쓰는 급여명세서 양식입니다. 검색만 해도 수십개의 급여명세서 양식이 나오니 본인이 마음에 드는 양식으로 다운로드하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상관없나?
사업소득자는 상관없나?

사업소득자는 상관없나?

급여명세서는 근로소득법에 대한거니깐 사업소득자들은 의무가 아닌지, 의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자도 관리를 하는것이 후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사업주가 사업자 혹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내역을 알수없이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제액과 지급액 등등을 기재해주면 나쁠 건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게 맞는걸까요? 사업소득자는 정산명세서나 소득명세서를 지급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에겐 좋은 일?
근로자에겐 좋은 일?

근로자에겐 좋은 일?

근로자분들은 당연히 임금이 잘 들어왔겠지 하고는 본인이 받은 급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전자기기를 통해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기록은 손수 사람이 직접 하는것이기에 고의가 아니든, 뭐든 실수가 나오긴 마련이죠. 물론, 사람만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도 간혹 오작동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임금이 잘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이 일한건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받은 돈을 한 번이라도 다시 체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외되는 직종은?

이런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제외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1.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2.일용직 근로자 위 2가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하는 가게 사장님들은 귀찮겠지만 꼭 급여명세서 발급 첨부 같이해서 월급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급염여세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급여명세서 자동발급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급일자와 성명, 부서가 필요하면 앞 공란에 부서를 쓰시면 됩니다.

지급액합계와, 공제액 합계 그리고 실수령액은 아래 지급내역 공제내역 부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워지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기본급과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식대, 상여금을 입력하시고, 공제내역에는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포함한 4대 보험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급액합계에서 공제액 합계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1.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각종 수당, 그 밖의 급여의 항목별 금액 2.근로자의 성명 사원번호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정보 3.급여지급일 급여총액 총 근로 시간수 근로일수 4.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업무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5.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6.급여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7.종사하는 업무 과거 급여대장에서는 총액만 적어도 되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위와같은 세부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만약 4월 월급이 평소와 달라졌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매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2월이나 3월에 환급금이 월급에 반영되지요. 하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따로 이뤄집니다. 3월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총소득을 신고하고, 4월 월급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 x 총액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작년에 신고한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자는 상관없나?

급여명세서는 근로소득법에 대한거니깐 사업소득자들은 의무가 아닌지, 의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에겐 좋은 일?

근로자분들은 당연히 임금이 잘 들어왔겠지 하고는 본인이 받은 급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되는 직종은?

이런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제외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