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 총정리

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 총정리

연말정산의 개념낸 세금 내야 할 세금 환급 이때 낸 세금이랑 직장인의 경우 원천세로 매달 소득세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 규모에 따른 임의로 책정된 금액으로 법으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한꺼번에 세금을 임시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직장인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연간 총급여의 1.5 310만 원이 연간 내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는 임의로 떼였기 때문에 차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될 세금을 계산해서 환급을 할지 추가 납부를 할지 결정됩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연봉이 간이세액표처럼 정해져 있다면 매달 내는 소득세로 정리하면 될 건데 왜 연말정산을 통해 두 번 계산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등이 연 중에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조건은 만 70세 이상이고 추가공제로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으로 2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부모 모두 해당되면 5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됩니다.

본인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납부한 본인 납부분 전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어르신,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세금을 줄여주는데요. 한도 150만원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벌어도 부양가족, 주거비, 생활비 등에 따라 체감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중에서는 인적공제가 중요해 해당 내용만 정리 드립니다. 인적 기본, 추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특별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그 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개인연금예금 등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일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세율로 25이고 36만 원 공제입니다. 단 소득요건이 연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자라면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 세금감면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 세금감면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23년 기부금 세금감면 중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10만 원 초과의 경우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를 해당 지본연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으로 총 13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급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세금감면 항목으로는 자녀, 교육비,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납부 혹은 환급의 과정은 아래 과정을 거칩니다. 자녀는 기본대상 8세 자녀 및 손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 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납입금액 15로 본인은 전액, 취학 전 아동 및 학생은 각 한도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 특별세, 월세액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 제공한 연 750만 원 한도 15,17%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부금 세금감면 고향사랑기부금

23년 기부금 세금감면 중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