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모님이 정년퇴직으로 쉬고 계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부모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과 방법, 보장범위와 혜택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직장인 건강보험에 속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로그인합니다. 민원신고 자격획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 진행합니다.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입자 정보와 사무실 정보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피부양자 신고 내용 입력하는 방법
피부양자 신고 내용 입력하는 방법

피부양자 신고 내용 입력하는 방법

피부양자 부분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피부양자 성명을 작성합니다.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배우자, 부, 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취득부호를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획득 사유는 출생, 의료급여에서 해제,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피부양자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 임대 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 –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전액 개인 부담3.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근로소득액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을 무요건 가입해야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피부양자라 부릅니다. 주로 직장 가입자들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부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5가지

1. 직계 존속 범위에 속하는 경우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해당되며 조부모, 증외조부모 등도 해당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사별, 재혼한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도 아래 소득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사업소득포함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일정 조건에서 사업소득액이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일반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액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1. 연간소득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과세 대상 사업소득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3. 배우자가 위에 1,2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9억원이며 연간소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모님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격 요건 강화로 인하여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한시적 경감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년 8월까지 1년 차 80% 경감, 2년 차 60% 경감, 3년 차 40% , 4년 차 20%로 단계적 경감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신다면 을 잘 읽으시고 손쉽게 등록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신고 내용 입력하는

피부양자 부분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