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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아보자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아보자

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되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떠한 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얼만큼 돌려받을지 혹은 세금을 토해내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공제에 관하여 정확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제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는 내가 받은 금액에서 뺀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수입이 줄어드니 내야 할 소득세도 감소하게 되겠죠. 소득공제의 종류는 근로연금퇴직종합소득공제가 있고, 그밖에 우리들이 잘 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했을 때 일정 비율만큼 소득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내게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액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국 내가 현실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궁금증
연말정산 궁금증

연말정산 궁금증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알고 싶은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로 묶어서 국세상담센터에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여러 문의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을 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을지, 직장을 다니지 않는 형제자매들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월세 세액 공제 및 현금영수증 중복 청구 가능 여부 등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제금액 및 서류, 가족 관계 등 실질적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알고 있어야 할 기초 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알고 있어야 할 기초 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알고 있어야 할 기초 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4000만원times;25%) 미만이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소득의 25% 이상에 한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에 1천 5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쓴다면 어떠한 식으로 될까요? 소득공제는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제외하면 250만원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손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 장인장모혹은 시부모,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매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의 경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자녀, 손주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보너스를 받는 기분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카드 및 현금 사용을 조절해야 합니다. 귀찮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몇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 우리에겐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어서 사용량을 조절하려면 어려우니 빠르게 모의계산을 통해 사용량을 조절하여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내게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궁금증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알고 있어야 할 기초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