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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3년 귀속) 직장인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총정리

2024년 (2023년 귀속) 직장인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총정리

13월의 임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자체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번에 일부 개정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을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 글에서는 변경되는 직장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념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포스팅한 아래 글을 먼저 보시고 이 글을 읽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이 궁금하실텐데 그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대충 떼어가는 세금도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살펴보기 전에 회사에서 내 급여에 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를 근거로 대충 떼어 갑니다.


연금통장 세제지원 확대
연금통장 세제지원 확대

연금통장 세제지원 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노후 수입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통장 세제혜택을 증가 개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 세액감면 대상 연령조정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자녀 세액감면 대상 연령을 조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23.1.1 이후부터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세액 공제율이 기존의 10 아니면 12였던 것이 12 아니면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의 경우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공제율로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편안의 경우는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되는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1.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702. 총급여액이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인 경우350만원 총급여액500만원 403. 총급여액이 15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75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 154. 총급여액이 4500만원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1200만원 총급여액4500만원 55.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1475만원 총급여액1억원 2 급여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공제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 시기

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에 관련해서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았던 인원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아니면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수익이 없는 학생인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 취업하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세액감면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공제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겠네요. 이런 교육건물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토익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의 지출액은 취학전아동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근로자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전아동 자녀의 체육시설 수강료는 월단위로 실행하는 교습1주 1회 이상 실행하는 과정만 해당의 수강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 교복비, 학원비 등은 연관 영수증을 국세청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감면 입니다. 첫번째 세액감면은 납세의 의무가 일부 정책적으로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등이 있었으나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1. 보험료개인적으로 가입된 보장성보험등에 납부되는 보험료의 12,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2. 교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15 까지 세액감면 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세액감면 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유치원, 초중고는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3.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납부했을때 의료비의 15,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여기에서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통장 세제지원 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노후 수입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통장 세제혜택을 증가 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2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