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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인상, 월급과 실수령액 또 2023년 대비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월급과 실수령액 또 2023년 대비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2023년입니다. 새로운 해가 되고 바뀐 것들 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최저임금이겠죠? 2022년 대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로 인해 법으로 보호받는 최저 월급과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게 끝이 날까? 싶은 수준으로 끝없이 이어지던 논란 이후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상을 요구출하는 측에서 제시한 1만 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에서 약 5 상승한 모습입니다.

10년도 전에 아르바이트 당시엔 상상도 못할 높은 최저시급이지만, 최저시급이 오른 만큼 세상의 물가를 생각하면 되려 미흡한 금액이 아닐까? 하는 생시각 드는 요즘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때때로 문의 중 외출이나 지각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냐고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외출, 지각했더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어떠한 식으로 결정되나요?
2023년 최저시급은 어떠한 식으로 결정되나요?

2023년 최저시급은 어떠한 식으로 결정되나요?

최저시급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사용계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에는 경제지표를 반영하는 지표들을 참고하여 기준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등을 고려합니다. 결정된 최저시급은 1년동안 적용받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으로 결정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 근로 보수에 대하여 적용받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은?

그럼 본격적인 2023년 최저시급 내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가 인상된 9,620원이 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급여로 환산했을때 주효수동 포함하면 월 2,010,580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약 2,400만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금액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업무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원천세를 공제하기전 지급하는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등은 일부를 기본급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하고있는데, 이부분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추가 만약 최저시급의 월환산액인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할 경우 실수령액은 어떠한 식으로 될까? 만약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세금 미과세 항목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추측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그렇다면 이같은 4대 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제 월급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1만 원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2,412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연봉계산기를 사용해 4대 보험 납입 금액과 실수령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약 19만 원의 4대 보험료를 납입한 후 세후 실수령액은 1,823,040원이 됩니다. 2023년에 월급으로 180을 받으면 솔직히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싶은 느낌이 드는 것을 보니, 왜 근로자 입장에 있는 단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그리도 밀어붙였는지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어떠한 식으로

최저시급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그럼 본격적인 2023년 최저시급 내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