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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 시급 임금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 시급 임금 알아보기

오늘은 요새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인 2024년 최저임금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시급과 월급에 관해 제가 조사해서 정리해봤으니, 함께 알아보시죠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는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적정하게 보상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생활비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해 왔어요.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재무적으로 좋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으로 근로하는 경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최저임금 계산법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1개월 월급수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의 계산식으로 근로시간을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만 빼고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
최저임금 위반 처벌

최저임금 위반 처벌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죠.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이 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써 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최저임금만큼은 꼭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란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이 동거친족인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최저임금 적용은 동일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가능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가능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가능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0 감액하면 8,874원입니다. 이곳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저임금 10 감액규정이 유효하게 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기간을 정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습기간을 약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수습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감액규정은 적용되지 못합니다. 셋째, 수습기간중 최초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임금 수당 계산

다음으로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과 각종 수당 계산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통상시급이 9,860원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금 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의 합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수당 시간의 합은 209시간입니다. 전체 209시간에 대한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2,060,740원이 넘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얼마?

2024년의 최저임금은 2023년의 최저임금 시급이었던 9620원 대비 2.5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고, 2023년의 임금 2,010,580원에 비하면 약 5만원 가량 늘어난 정도였으며,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 월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시급과 월급으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정근로시간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