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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개편 내용 10가지 정리(2023년귀속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개편 내용 10가지 정리(2023년귀속 연말정산)

노무 이야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당해년도 보수가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보수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부과고지되지만 하지만 건설업, 벌목업 등은 자진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부과고지되는 사업장의 정산에 관한 글입니다.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자 연간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신고된 금액은 정산보험료를 산정하여 4월분 고지서로 고지됩니다.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은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에게 제공한 보수총액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야하는 점입니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에게 제공한 보수총액의 합계를 신고합니다.


부양가족 범위와 공제 조건
부양가족 범위와 공제 조건

부양가족 범위와 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특정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아니면 대학생인 경우 25세 미만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만 20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세액감면 대상 범위에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감면 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감면 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감면 한도 축소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감면 한도는 종전 50만원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50만원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후 추가징수 금액이 예상외로 커서 막막함이 앞섰다면 한근심 놓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 납부인데요. 작년까지 만해도 5회 분할만 되었다면 최근 코로나 심각 단계인 점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10회 분할납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하니 분할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대중교통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비슷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711231 기간 사용한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 전체 사용 금액에 대하여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전년도 근로자가 없어 제공한 보수액이 없더라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에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수총액신고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을 적용시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범위와 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 확대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액감면 한도 축소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