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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2023 부모급여(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Subsidy 0 만 8세 미만 아동들의 보육을 위해 소득 상관없이 무관하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않는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기준으로 가족 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200만 원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사용처는 유흥업, 사행업, 레저업종, 온라인 쿠팡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1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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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영유아 지원제도 중 양육수당, 영아 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요 양육수당은 2021년생까지만 받는 수당이며, 2022년생들부터 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바뀌어 영아 수당을 받게 되고. 여기서 영아 수당이 내년 2023년 부모 급여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부모 급여는 2021년생, 2022년생 만 나이로 소급적용 될 수 있으며 아동수당은 위 수당들이랑 중복지급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2023년 출생한 아이부터가 아이의 만 나이로 지급됩니다. 1. 먼저 아동수당은 만 0 만 8세가 받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부모 재산과 소득에 독립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저도 만 0세에 어린이집을 보낼것을 염두해 두고 있었기에 어린이집에 보낼경우 수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보낼경우 어린이집으로 이용 바우처 51만 4000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 이용비를 지원하는건데요. 만 0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다니면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출산 이후에는 첫만남 바우처인 200만원,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건강유지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모든 혜택을 꼼꼼하게 받아보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건강유지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