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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고시 및 고정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3년 최저임금 임금 고시 및 고정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이 9,620원이 되었습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기준 임금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수당, 제외되는 수당, 수당 중 일부만 포함되는 수당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 반영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봅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보다. 2.5 상승240원 인상 한 것으로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지난 5년간 최저시급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저임금법 제28조 의거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경우에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식대 세금 면제 20만 원 인상 시 최저임금
식대 세금 면제 20만 원 인상 시 최저임금

식대 세금 면제 20만 원 인상 시 최저임금

일부산입을 준수하여 월급여액에 식대 20만 원을 세금 면제 항목으로 포함한다면 월 2,030,686원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즉,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209시간 = 2,010,580원이 됩니다. 여기에 산입 되지 않는 1% (2,010,580*1% =20,160원)를 빼면 세금 면제 식대금액은 179,894원(200,000 – 20,160) 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1,830,686원 2,010,580 179,894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대 20만 원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이 2,030,686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23년에 1년 근로 계약 했을 경우 2024년 1월 이후에는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상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2 상여금등 상여금1개월 초과 or 매월, 장려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가장먼저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위 항목의 금액은 모두 100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000원의 상여금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이거나,매월 월 기본급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매월 능률수당 100,000원과 근속수당 100,000원, 정근수당 100,000원이 하나하나씩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법 모두 100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다른데요. 가장먼저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몇 개월당 1회 지급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당 마지막 날에 상여금 100라든가, 6개월당 다음 달 1일에 정근수당 100 지급이라든가 하는 방식이 해당됩니다.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최저 월급은 2,060,740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산입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 해당 수당은 소정의 근로 대가로 간주하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024년도에 해당 금액 전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4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인 월 2,060,740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법에 맞게 지급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세금 면제 20만 원 인상 시

일부산입을 준수하여 월급여액에 식대 20만 원을 세금 면제 항목으로 포함한다면 월 2,030,686원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액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