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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제도 최저시급 주휴수당폐지 연장근로

2023년 내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제도 최저시급 주휴수당폐지 연장근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집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됩니다.

주휴수당은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써, 오늘 임금액만큼 지급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편의점이나 일용직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계약서 작성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계약서를 안 쓰고 일먼저 하시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사업주와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시급, 주간야간 수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편의점에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있는 A군은 일주일에 3일 9001500까지 오늘 6시간 일을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계산을 하였을 때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여 위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 주 / 월급의 경우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산입 되지 않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중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과 관련 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위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하면 일주일 동안 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금까지 계약관계가 유지되다.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TIP) 지각이나 조퇴 때문에 개근이 안되면 어쩌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폐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시면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의 기준에서 볼 때는 부담이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무요건 적은 금액이 빠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로소정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인 경우 76,92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업 등 일을 영위하는 분들과의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마다 모두의 관심사인 최저임금 하지만 주휴수당, 근무시간 확대의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만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분명한 정부의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편의점이나 일용직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계약서 작성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계산을 하였을 때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여 위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산입 되지 않는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