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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하기

2023년 개정된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하기

2023년귀속 연말정산 2023년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공제받을 금액 빠진게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이제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되었으면,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기준에 따라 올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시고, 세액공재 항목들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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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근로수입이 있는분들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위에서 언급드린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이 2022년에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 이후 귀소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총 8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15 세율구간에 해당되며, 3,000만 원 세율 15 누진공제액 126만 원이 반영된 32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계산을 누진공제가 아닌 누적합계로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금을 구한 다음 합산한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구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 계산을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월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면 바로 근로소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이곳에서 80, 100, 120가 뜻하는 봐는 징수를 할 때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80 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100 보다.

적게 내는 만큼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120%를 하게 되면 낼 세금보다. 20% 더 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미리 낸 세금보다. 더 많아 환급을 받게 됩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개정된 세법으로 연관된 세액공제 변경사항입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관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의 경우 노동조합이 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부터 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3년 1월부터 9월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됩니다.

소득공제란?

쉽게 말하자면 소득공제란 위에서 언급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통해 벌어드린 수입이 발생했음을 소비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공제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분류로 설명하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연관된 공제항목이니 이번 포스팅에서 보여주고, 나머지 종합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남긴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니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국세청에서는 각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설정하여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소비수단에 따라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습관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번 연도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23년도 7월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 대해서는 총 급여 7천 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것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에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율

근로수입이 있는분들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