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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자녀 학원비 공제받기 교육비 세액공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자녀 학원비 공제받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감면 연말정산 시, 1년간 본인이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체크할 점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세금감면 한도본인 부담 교육비 세액 한도 없음부양가족 교육비 취학전 아동 연 300만원까지 세금감면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까지 세금감면 대학생 연 900만원까지 세금감면 공제대상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학점 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관련 비용 공제 가능자녀 학원비 세금감면 자녀의 학원비 세금감면 시, 가장 필요한 점은 취학여부입니다.

취학전 유아라면, 위에 언급했듯이 연 300만원까지는 세금감면 15가 가능합니다.


Q. 교육비 세금감면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Q. 교육비 세금감면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Q. 교육비 세금감면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3년 기준으로 대학생 200만 원, 고등학생 150만 원, 중학생 이하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자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납부내역을 증빙하는 교육비 납부증명서, 학자금 대출 증명서, 수강내역 증명서 등이 필수 서류입니다. 경우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도 납입금액의 15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세금감면 대상금액 한도가 없으며,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교육비 세금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 (대학원생 학비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필수 세원확인서, 학자금 대출증명서
필수 세원확인서, 학자금 대출증명서

필수 세원확인서, 학자금 대출증명서

세금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두 가지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원확인증과 학자금 대출증명서입니다. 세원확인서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서류로, 주민등록지 소재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발급 받을 수 있고, 위임장이 있는 인원은 위임을 받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당시 필요한 본인 확인 서류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입니다.

발급 시 비용이 없지만, 저렴한 요금으로 택배 발송도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은행 혹은 대출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자금 대출증명서는 대출금액과 납입한 내역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학자금대출상환액은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지만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원리금 중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상환할 때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일어나는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의 경우만 700만원 한도를 두고 있으며 아래 항목들은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항목들은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성형처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 50,000,000원의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3,000,000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QA

부부가 자녀교육비를 분할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부부 중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분만 공제 가능하며 분할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 대학원비용은 공제되나요? 대학원비용은 오로지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금감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게 교육비를 제출했으나 과세기간종료 전에 취업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이미 제공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제공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해당 이렇게 교육비에 연말정산 사항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비 세금감면 최대 금액은

A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도 납입금액의 15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필수 세원확인서, 학자금

세금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두 가지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