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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17년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휴가 vs 휴직 틀린점 지방공무원 쉬는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글에 작성한 것이 있으므로 한번 슥보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방공무원의 휴일은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와 관련이 있습니다즉, 휴일은 복무와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복무는 무엇일까요? 복무는 사전적 정의로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씀이라는 뜻입니다. 휴일은 내가 일을 맡아 수행함에 따라오는 잠깐의 쉬는 시간휴식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복무 선서, 복종 의무, 근무일, 유연근무제, 비상근무, 출장, 휴가,영리업무 금지 등 내가 하는 일과 연관된 부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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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1 연관된 종류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 2 당일 신청취소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기예정된 출근 아니면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 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 나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지원하셔서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월sim금 당월sim금 당 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 연가를 사용 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 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공무원 병가,육아시간,특별휴가,경조사,공가

지금 까지 공무원 유연근무제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제도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직장 내 상사들의 마인드와 조직 내 분위기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특별휴가 연가 각종 법에 근거된 것들을 사용할 때 눈치를 주는 분위기는 타파되어야 합니다.